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번엔 헌재까지 번졌다
솔직히 이 뉴스 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는 문제가 이제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소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0일 오후 공식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난 8월부터 쭉 이어져 온 갈등의 연장선이에요.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국힘 권한쟁의심판 배경 — 대법관 제청권 충돌, 어디서 시작됐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두 명이 한 번에 제청된 거죠.
그런데 청와대가 열흘 뒤인 8월 28일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었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제청해 왔는데, 이번엔 그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른 인물을 제청해달라는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손 부장판사를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거죠.
국힘 권한쟁의심판 — 핵심 쟁점 정리
| 대법원장 |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8/18) | 헌법상 제청권 행사, 재제청 불응 가능성 |
| 청와대 | 임명동의안 국회 미제출, 재제청 요구 (8/28) |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 문제 |
| 국민의힘 |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9/21 예정) | 청와대 재제청 요구 = 헌법상 근거 없음, 위헌 |
| 더불어민주당 | 청와대 입장 지지 | 손봉기 외 다른 후보 제청 촉구 |
| 법원 내부 | 추천위 재구성 후 재임명 절차 관측 | 사법권 독립 우선 |
위 표를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명의 대법관 임명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모두 얽혀 있는 헌법적 충돌이에요. 이게 이번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본질이기도 하구요.
권한쟁의심판이 뭔지 헷갈리신다면 —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헌법·법률상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해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이걸 할 권한이 있느냐"를 헌재가 판단해주는 거죠.

이번 경우엔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건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국회의 동의권과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논리인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대법관 공백 200일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 와중에 이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에 퇴임한 이후, 9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대법관 공백이 200일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같이 제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9월 18일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서 다음 주에 공식 취임한다고 해요. 손봉기 후보자만 이 상태로 계속 묶여있는 셈인데,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노태악 전 대법관 | 2026.8.18 | 임명동의안 국회 미제출 / 공백 200일↑ |
|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이흥구 대법관 | 2026.8.18 | 임명 재가 (9/18), 다음 주 공식 취임 예정 |
위 표에서 보듯이 같은 날 같이 제청된 두 후보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이어진 거구요.
국힘 권한쟁의심판 —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새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후보군 중에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인물을 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 없다"고 결정하면,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청와대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되고요.
청구서 제출 당사자는 누구?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서를 직접 헌재에 가져갈 인물들도 공개됐는데요.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보기엔 헌법적으로 꽤 무거운 이슈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헌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번 국힘 권한쟁의심판은 한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