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오늘 드디어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선고가 열렸는데요. 솔직히 이 사건, 처음 뉴스에서 봤을 때부터 규모가 너무 커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대 8조 원대 자산에 대한 분할 문제라니, 일반인인 저로서는 숫자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꼭 4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 사이 재판 과정도 꽤나 치열했습니다.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유는 바로 스마일게이트라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 문제 때문이에요.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무엇?
이씨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있는가
이 소송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씨를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씨 측은 설립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2002년 대표이사, 2005년에는 등기이사로도 재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설립 초기 자금 조달을 도왔고, 20년 넘게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으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권 CVO 측 주장은 달랐는데요. 이씨가 실제로 출자금을 낸 적도 없고, 사무 공간도 없었다는 당시 직원들의 증언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 경영 참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20년도 더 된 일이라 증거 확인도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크로스파이어 흥행이 분쟁의 핵심
권 CVO 측이 또 하나 강하게 내세운 논리가 있는데요. 이씨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8년에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흥행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즉, 회사의 핵심 가치 상승은 이씨가 관여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주장이죠.
사실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아시나요? 한때 동시접속자 수가 수백만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성공이 곧 8조 원대 기업가치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인정 여부에 따라 분할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이 시기 구분 문제가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분할액
| 현금흐름할인법(DCF) | 약 8조 160억 원 |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환산 |
| 상속·증여세법 평가 방식 | 약 4조 9,000억 원 | 세법상 기준 적용 |
| 이씨 청구액 (단순 적용) | 최대 4조 원 이상 | 지분 50% 기준, 실제 분할액은 상이 |
위 표를 보면 평가 방식에 따라 자산 가치가 최대 3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분할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인 거죠. 게다가 설령 DCF 방식으로 8조 원대가 기준이 되더라도, 이씨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 절반 = 4조 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역대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교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 9,440억 원 | 재상고 중 (미확정) |
| 권혁빈-이모씨 1심 | 선고 예정 | 조 단위 가능성 |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최대 기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의 9,440억 원인데요. 그것도 아직 재상고 중이라 확정도 안 된 상황입니다.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액이 조 단위로 결정된다면 이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비상장주식 분할 방식도 주목 — 현물이냐 현금이냐
재산분할 방식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지분 자체를 쪼개 줄지 아니면 지분은 그대로 두고 현금을 지급하게 할지에 따라 회사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지난 5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은 기존 명의자(권 CVO)에게 귀속시키고, 상대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성이 심하게 깨질 경우엔 현물분할 등 복합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분할액이 수조 원대로 결정된다면, 권 CVO가 그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자체가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모로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권혁빈은 누구? 스마일게이트와의 성장사
1974년생인 권혁빈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회사를 설립할 때 권 CVO가 70%, 이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씨의 지분은 이후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습니다.
회사가 초기부터 지금의 8조 원짜리 기업이 된 건 아니었는데요. 2008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급성장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그 당시 크로스파이어 중국 흥행은 K게임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 성공이 지금의 거대한 자산으로 이어진 거니까요.
권혁빈 이혼소송 재산분할, 앞으로의 변수는?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분할액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도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몇 년이 걸렸잖아요. 이 사건도 상당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이씨의 초기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설립 당시 30% 지분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없었다면 단순 명의 보유로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부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