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마무리 – 4곳 중 1곳이 위반 의심?
올해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의 첫 번째 단계가 드디어 마무리됐는데요. 결과가 생각보다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전국 136만㏊(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 97%인 132만㏊(1013만 필지)를 살핀 결과, 전체의 27.0%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좀 놀랐어요. 4곳 중 1곳꼴이라니. 우리 동네 논밭도 혹시 여기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5~7월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유형별로 보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동일 필지 중복 적발 포함 기준으로 불법 임대차가 21.1%(221만 필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지대장에는 자기가 경작하는 것처럼 올려놓고, 실제로는 비료나 면세유 같은 정부 지원 실적도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 외에 무단 휴경 11.6%(122만 필지), 불법 전용 9.0%(95만 필지), 소유 제한 1.4%(14만 필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43.9%로 제일 높았고, 제주 38.8%, 강원 33.8% 순이었어요. 수도권은 애초에 전 지역이 심층조사 대상이라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 확인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불법 임대차 | 21.1% | 221만 필지 |
| 무단 휴경 | 11.6% | 122만 필지 |
| 불법 전용 | 9.0% | 95만 필지 |
| 소유 제한 | 1.4% | 14만 필지 |
위 표를 보면 불법 임대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경으로 신고해 두고 실제로는 남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된 핵심 배경이기도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놓고 여야 충돌 – '경자유전'이냐 '경자유죄'냐
이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꽤 격화됐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농업인 삶까지 짓밟는다"며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은퇴농 등 비농민들이 자경과 농지 처분 사이에서 강제 선택을 받는 상황을 지적한 건데요.
장 대표는 "농사를 안 지으면 당장 땅을 팔아야 하고, 못 팔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해 토지가액의 25%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래는 실종 상태고 농지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아니라 '경자유죄(耕者有罪)'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표현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민주당은 즉각 반박 – "사실 왜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되며, 고령농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농지은행 예산을 확대해 농지 매각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지 안 팔면 매년 땅값 25% – 처분명령 의무화의 실제 내용
사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될 부분은 처분명령 의무화입니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되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기존에 "명할 수 있다"던 처분명령 규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처분 절차를 간단히 보면,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기간 내에 못 팔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후 6개월 내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야 합니다. 4년이면 땅값만큼 강제금이 쌓이는 셈이에요.
| 1단계 | 처분의무 통지 후 자진 매각 | 1년 이내 |
| 2단계 | 처분명령 발령 후 매각 | 6개월 이내 |
| 3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 땅값의 25% |
| 미납 시 | 국세 강제징수·재산 압류·매각 | 즉시 가능 |
위 표에서 보듯이 단계별로 압박이 점점 세지는 구조입니다. 처분명령을 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 미납 시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2028년부터는 양도세도 훨씬 세진다
거기에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까지 내놨는데요. 2028년부터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6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인데, 이걸 20%p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건국대 박합수 교수는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다 양도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어 세제 개편 시행 전인 내년 말까지 농지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불러올 농촌 현장의 변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농 비중이 높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유 규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진대 소성규 교수도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매물이 늘어도 수요가 없으면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서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농지은행·농지연금 수요 흡수가 관건
민주당은 농지은행 예산 증액과 함께 농지연금 대기 수요 파악,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매도희망 여부 등을 파악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정개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 등을 일방적으로 단속·처분하지 않고 계도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심층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현장 현실을 반영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세종시 | 43.9% |
| 제주 | 38.8% |
| 강원 | 33.8% |
| 수도권 | 전 지역 심층조사 대상(별도) |
위 표에서 보듯이 세종·제주·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처음부터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본조사 통계에선 빠져 있고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앞으로 일정은?
정부는 기본조사에서 걸러낸 불법 의심 농지 외에도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과거 농지이용 실태조사 적발 농지 등 9개 위험군(56만㏊)을 10대 심층조사군으로 정했습니다. 중복 면적을 제외한 총 심층조사 규모는 78만㏊에 이릅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지가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향인데, 농민과 비농민 모두에게 이번 조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