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구형된 이유는?
솔직히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는데요. 12·3 비상계엄 직후에 대통령 경호처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또다시 징역 3년을 구형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6일에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까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거죠.
| 사건 발생일 | 2024년 12월 6일 |
| 피의자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
| 혐의 | 증거인멸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 삭제) |
| 삭제 대상 |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 1심 판결 | 무죄 (2026년 5월) |
| 항소심 구형 | 징역 3년 (2026년 9월 15일) |
| 항소심 선고 예정일 | 2026년 10월 14일 오후 2시 |
위 표를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얼마나 민감한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건드린 사건인지 한눈에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내란 수사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핵심 기록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의 항소 이유 -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사라진 것"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건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첫째는 삭제된 증거의 성격이고, 둘째는 박 전 처장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특검팀은 "삭제된 증거는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다.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고,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수사부서 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라는 점도 꼬집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통화 기록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아, 이건 좀 반박하기 어렵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삭제 효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명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건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거죠.
| 증거인멸 고의 인정 | 내란 수사 시작된 시점, 핵심 통화기록 삭제 |
| 박 전 처장의 인식 가능성 | 25년 경찰 경력, 수사부서 장 역임 → 증거 중요성 충분히 인지 가능 |
| 반성 태도 부재 | 삭제 효과 보고받은 사실 부인, 변명 방향 변경 |
위 표에서 보듯이 특검팀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박 전 처장의 경력과 사후 태도까지 종합해서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 통화 내용을 알아야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와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 반박 - "보안 절차였을 뿐, 증거인멸 의도 없어"
당연히 박 전 처장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변호인 측은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실무진의 기술적 이해도도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삭제 조치가 증거인멸 문제로 비화되기 전까지, 김 전 청장의 비화폰 반납과 홍 전 차장·윤 전 대통령 비화폰 보안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계엄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통상적인 보안·반납 절차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했는데요. 경호처장으로 복귀한 지 9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치를 증거인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사건 경위와 동기, 당시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논리는 무엇이었나
그렇다면 1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올해 5월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부족했던 점, 사용자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 중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는데요. 또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해서 바로 증거인멸 고의를 추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 고의 인정 여부 | 인정 어려움 → 무죄 | 수사 증거임 인식하고 삭제 지시 |
| 기술적 이해도 | 경호처, 국정원보다 부족 | 25년 수사 경력으로 증거 중요성 인지 가능 |
| 삭제 조치 성격 | 보안 조치 중 하나 | 내란 증거 핵심 기록 삭제 |
위 표를 보면 1심과 특검의 판단이 어디서 엇갈리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핵심은 박 전 처장이 이 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박종준 전 처장의 또 다른 혐의 - 체포 방해로 이미 징역 4년
사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 외에도 박 전 처장은 이미 다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거죠.
이 사건 역시 현재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진행 중이어서, 박 전 처장 입장에서는 두 개의 항소심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4일에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박종준 비화폰 삭제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증거인멸 여부를 넘어서, 계엄 이후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란 수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핵심 인사들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는 건 사실 어떤 해석을 붙이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10월 14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박 전 처장 측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가 사건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과 실무자 의존 방식을 어느 정도 참작해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박종준 비화폰 삭제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4일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