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무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9월 16일) 서울고법에서 꽤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예상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더 주목받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위증 무죄 판결이 2심에서도 확정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위증 혐의,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해요.
당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국무회의 없이 계엄하려다 총리 건의에 따라 하게 됐다는 얘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하면서 국무회의를 안 하면 뭐하러 하겠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봤어요. 실제로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것인데,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게 위증 기소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윤석열 위증 무죄,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재판부의 판단 논리가 좀 흥미로운데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 피고인의 지위·경력 |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 최소 요건 준비 의도 |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판단 |
| 문건 사전 준비 정황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도착 전부터 전달할 문건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점 |
| 한 전 총리 진술의 불확실성 | 한 전 총리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힘 |
| 김용현 전 장관 진술 | 수사 초기부터 국무위원을 나눠 소집해 회의를 열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
위 표를 보면 재판부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죄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고인의 배경과 사전 준비 정황,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 거죠. 특히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점은, 사전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꽤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 진술, 믿을 수 있나?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특검팀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는데, 정작 한 전 총리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으니까요.
재판부도 이 점을 짚었어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입장"이라며, 한 전 총리의 진술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전까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위증 무죄의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심과 2심, 어떻게 달랐나
사실 1심(지난 5월)과 2심 모두 무죄 결론은 같은데요, 판단 논리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결론 | 무죄 | 무죄 (항소 기각) |
| 위증죄 대상 여부 | 주관적 평가·의견이라 위증죄 대상 아님 | 사실 진술이므로 위증죄 대상은 됨 |
| 무죄 이유 | 허위 진술 아님 | 허위 진술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못함 |
| 특검 구형 | - | 벌금 1천만 원 |
위 표에서 보듯이 2심 재판부는 1심이 "주관적 평가라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무죄 결론은 같았습니다. 허위라는 걸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요.
윤석열 위증 무죄 이후, 향후 재판은?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에서도 꽤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는데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나온 건 이 사건이 최초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번 윤석열 위증 무죄 판결이 다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법원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논란, 핵심 쟁점 정리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어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특검 측: "없었다. 건의 받고 나서야 추가 소집을 결정했다. 그러니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증언은 거짓말이다."
재판부: "그렇게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사전 준비된 문건도 있고, 여러 정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결국 이 기준을 특검팀이 넘지 못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