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1심 벌금 1000만원…이게 왜 큰 문제냐면
2026년 9월 18일, 뉴스를 보다가 눈이 딱 멈췄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벌금 1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이번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정준호 국회의원 혐의 내용,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사건의 핵심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해당 업체 대표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좌관 채용 자리를 두고 5000만원이 오갔다는 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씁쓸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을 앞두고 전화 홍보원들을 동원해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혐의까지 겹쳐 있었던 거죠.
정준호 국회의원 재판,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뉘었나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요,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였는데요. 재판부는 정 의원이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양형 이유도 흥미로웠는데요.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의원이 초범이고 5000만원을 반환했으며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었던 거고요.
이 사건의 절차상 복잡한 배경도 알아두세요
사실 이번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최초 기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까지 직접 맡은 절차상 문제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재개된 케이스입니다.
정 의원 측은 이 부분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권한 없는 검사가 최초 공소를 제기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 정치자금법 위반 |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 수수 | 유죄 |
|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 캠프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 약 380만원 지급 | 유죄 |
| 공직선거법 위반 (전화홍보) | 전화 홍보원에게 금품 제공 공모 | 무죄 |
| 1심 선고 |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5000만원 | 당선무효형 |
| 의원직 상실 조건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 해당 |
위 표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무죄 판단이 나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핵심은 5000만원 수수 부분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점이고, 이것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에 충분했던 거죠.
정준호 국회의원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선고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고,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싸우겠다는 거죠.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분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네요.
앞으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거나 벌금액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이 유지된다면, 정준호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소시효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박탈되는 이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풀어볼게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이를 위반한 의원이 그대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건 법의 취지상 맞지 않죠.
그래서 현행법은 이 두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나 벌금형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꽤 강한 규정이죠.
| 2023년 7월 |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 수수 혐의 |
| 2023년 11월~2024년 2월 | 경선 전 전화 홍보원 동원 및 금품 지급 혐의 |
| 2024년 4월 10일 | 22대 총선, 광주 북구갑 당선 |
| 2025년 2월 | 절차상 하자로 공소기각 결정 |
| 2025년 이후 | 검찰 재기소, 재판 재개 |
| 2026년 9월 18일 | 1심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선고 |
위 표에서 보듯이 사건은 2023년부터 시작돼 공소기각과 재기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2026년에야 1심 결론이 났습니다. 약 3년에 걸친 긴 과정이었는데요. 항소심까지 가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