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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토큰화, 일정, 이유, 특징, 내년 2월 3단계 로드맵 총정리

by 7d2dd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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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토큰화 드디어 현실로…금융위가 꺼낸 3단계 로드맵은?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토큰증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가상화폐 연장선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조각투자 플랫폼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우리가 평소에 익히 알던 금융상품까지 전부 토큰화 대상으로 넓히겠다는 거였습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면서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 마디가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식 토큰화 로드맵 3단계, 뭐가 다른가요?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기능을 한꺼번에 블록체인으로 옮기면 개발 부담이 크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단계적으로 구성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1단계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 허용기관·일반
2단계공모 채권·MMF로 확대, 토큰화 인프라 개편일반투자자
3단계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전체

위 표를 보면 1단계에서는 아직 기관투자자 중심이고 사모 상품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2단계부터 좀 더 직접적인 체감이 시작될 것 같아요. 3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다는 건, 진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 완성되는 그림이구요.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2단계와 3단계의 이행 시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딱 언제라고 못 박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식 토큰화에서 달라지는 비상장주식 처리 방식

주식 쪽은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이를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으로 다시 발행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비상장 회사 주식을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고 하는데,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한다고 하니까 글로벌 흐름과 발을 맞추려는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주식 토큰화 시범사업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풀링'이 뭔데?

이번 발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부분이 '풀링(pooling)' 허용이에요. 기존에는 하나의 기초자산만 묶어서 조각투자증권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동일 종류의 자산을 대상으로 집합화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고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건물 하나짜리만 됐다면 이제 여러 건물을 묶은 상품도 가능해지는 거죠.

조각투자 풀링 허용

장래매출채권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이라도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보완 같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 대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폭넓은 변화인 거예요.

청약 한도는 얼마? 투자자 보호 기준도 정비

일반투자자 청약 한도3,000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
전문투자자 청약 한도한도 없음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사업자별 연간 순매수 1억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40억원 이상

위 표를 보면 일반투자자는 공모 시 청약 한도가 3,000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문투자자에게는 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됐다는 점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 보호 기준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 가능

유통 측면에서는 별도의 인가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인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채권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새롭게 신설되구요.

장외거래소 토큰증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이번에 구체화됐는데요.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자본 40억원과 함께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어요.

주식 토큰화와 분산원장 인프라 관리 체계

사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증권사 등이 자체 분산원장을 구성해서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결제원이 법적·기술적 요건을 심사하고 기능 테스트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형태입니다.

분산원장 인프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 하위법규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춰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고 하니까,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들도 빠르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이번 토큰증권 정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주변에도 조각투자 플랫폼 써본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같은 특이한 자산에만 국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토큰화나 채권 토큰화까지 가능해지면 투자 접근성이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접근이 보인다는 점이에요. 무작정 시장 개방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검증하면서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2·3단계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이행될지가 관건이겠지만요.
하위법규 개정안은 9월 말 입법예고 →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일정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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